임시회서 채택
[시민일보] 중구의회(의장 하승보)는 2일 제 20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 설계변경 요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시가 시행 중인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이 위험물 시설인 주유소(중구 사동 삼거리) 지하 저장탱크와 불과 2.7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화재발생시 대형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
구의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4항에 '주유소 지하탱크저장소가 탱크전용실에 시설되지 않을 경우 지하철, 지하도는 주유소 지하탱크저장소로부터 10m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의거해 이같이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의회는 인천중부소방서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제출받은 주유소 탱크 설치도면에 탱크전용실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사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위반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의 건설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여부를 떠나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주유소 저장탱크를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구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해 우선 이마트 방향으로 출입구 1개를 신설하고 답동·신포지하상가와 연계가 되도록 공조실을 이전하고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시설인 유류저장 탱크를 이전하도록 강력하게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건의안을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광역시의회에 이송해 시민의 안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하승보 의장은 “285만 시민이 이용하는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 역사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인 주유소 지하탱크 저장소와 벽면을 사이에 두고 있어 제2의 대구지하철 참사가 우려된다”며, “주유소 지하저장 탱크를 안전하게 이전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한 출입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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