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가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게 된다. 조회 대상도 펀드 거래내용과 은행보관 금품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접수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제도를 개선해 오는 21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조회서비스 신청 접수 대행기관을 현행 5개 기관(6790개 점포)에서 전 국내은행(수은 및 외은지점 제외) 및 우체국 등 20개 기관(1만4218개 점포)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회대상도 선물회사 및 자산운용사의 거래내용과 국민주와 같은 보관금품 등을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예금채권 및 대출채무 위주인 조회 대상에 국민주, 예탁증권, 보호예수품 및 대여금고 등 보관금품도 포함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상속인에게 사망자 관련 채무의 존재유무만을 고지 하는 현재의 방식을 채무금액 및 상환일 등 상세한 채무내역을 통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는 신청인(상속인)에게 채무내역을 문자메세지로 통지하고, 소속 금융업협회에 같은 내용을 송부해 협회 및 금감원 홈페이지에 다른 금융거래 조회내용과 게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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