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변동금리대출을 받을 때 금리 변동내역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 내역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 약정 시, 대출기간, 대출 만기 시 등 시점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은행과 보험회사, 상호금융사 등은 통상 시장금리(CD금리, 코픽스금리)에 연동되는 기준금리에 고객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정해지는 가산금리를 더한 변동금리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가산금리의 경우 대출약정을 맺을 때 결정되는 만큼 대출기간 중에는 바뀌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급여 이체와 신용카드 사용실적, 수신실적 등에 따라 대출기간 중 금리가 변할 수 있는 상품이 늘면서 당초 약속했던 감면항목이 반영되지 않거나 정확한 금리 변동 사유를 알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 약정을 맺을 때 고객별로 금리 감면항목과 감면 금리, 감면 기간과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리가 상승한다는 점을 대출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고객별 금리 감면 항목과 적용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만 안내해 분쟁 소지가 있고, 대출담당자가 임의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었다.
특히 금감원은 계좌나 문제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금리 변동내역을 안내할 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안내하도록 했다. 만기에 따른 기한을 연장할 때도 최초 약정시와 동일하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내용을 사전에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3분기 중에 각 권역별 금융회사의 대출약정서와 내규,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금리변동 내역을 투명하게 안내해 금융회사의 변동금리 대출의 부당 운영 요인을 제거하고, 소비자 권익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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