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연금저축 비교공시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실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수익률과 수수료율, 유지율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각 금융권역별 협회와 회사들이 온라인과 서면통지 등을 통해 공시하는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과는 이들과는 별도로 금감원 홈페이지에 ‘연금저축비교공시’ 메뉴를 신설, 소비자들이 한곳에서 권역별 공시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연금저축 수익률은 현재 은행은 연간 수익률, 증권은 누적수익률, 보험은 공시이율을 게시하는 등 금융권역별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정보가 달라 수익률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회사들은 계약자에게 납입원금과 수익률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판매했거나 판매중인 연금저축 상품별로 ‘원금 대비 누적수익률’, ‘직전 3개연도 수익률’ 등 일정기간별 원금 대비 수익률을 협회 및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
또 원금과 적립금(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 추가)은 물론, 계약자별 누적수익률을 정기적(연 1회이상)으로 통지해야 한다.
권역별로 부과방식과 공시방법이 달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수수료율도 한눈에 볼수 있도록 바뀐다.
금융감독당국은 10월부터 실시되는 비교공시에서는 연금저축 수수료를 계약체결이후 경과기간(1, 5, 7, 10년 등)에 따라 ‘원금 대비 수수료’ 및 ‘적립금 대비 수수료’ 로 각각 환산해 공시토록했다.
또 수수료를 약관, 영업자료 및 온라인에 모두 공시하고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계약자에게 서면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금융상품계약이 일정기간(1년, 2년 등) 경과후에도 해지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유지율 공시의 경우 기간별 유지율을 온라인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연금저축 유지관리 노력을 유도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겠다는 것이 금융감독당국의 복안이다.
감독당국은 또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정보도 제대로 전달하도록했다.
연금저축의 경우 중도해지시 22%의 소득세를 내야하고, 가입 후 5년내 해지시에는 2.2%의 추가 과세 부담이 발생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소득공제 혜택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감독당국의 시각이다.
또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을 납입원금에 적용되는 고금리 예금이율로 오해해 잘못 가입하는 경우도 많른 것으로 감독당국은 보고 있다.
이런 폐해를 막기위해 금융감독당국은 연금저축상품 해지시 발생하는 세금추징 등 유의사항을 담은 ‘연금저축 핵심설명서’를 영업자료의 첫 페이지에 제시해 안내토록 했다.
또 금융회사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이전제도를 안내하되, 안내시 계약이전 수수료 및 유의사항(보험은 해지환급금으로 이전)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연금저축상품은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상품인 만큼, 향후 공시되는 주요 정보를 꼼꼼히 파악한 후 가입해야 한다”면서 “필요할 경우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이전을 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별 수수료율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