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사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부가서비스 축소 바람이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변경 요건 강화 및 여신금융회사의 레버리지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변경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해 ‘현행 부가서비스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상품 수익성 유지가 곤란할 경우’에만 부가서비스 축소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카드사가 상품을 출시할 때 지나치게 많은 부가서비스로 고객들을 모으고 일정 기간 뒤 부가서비스를 축소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권대영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이번 방안으로)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가 어려워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미끼성 부가서비스’를 통한 고객 유치도 없어질 것”이라며 “카드사의 카드 남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형확대 위주 경영을 제한하기 위해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제(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회사가 자기자본의 확충 노력없이 외부 차입을 통해 외형을 확대할 경우 금융시장 충격에 취약해지고 지난 2003년 카드대란 처럼 금융시장이 불안해 지는 부작용이 유발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신용카드사의 레버리지 상한은 자기자본의 6배, 할부·리스·신기술사의 레버리지 상한은 10배로 정했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 4일 발표된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도입, 카드사 소속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강화, 여신금융상품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광고규제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10월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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