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공급규모가 현재보다 2000억원 늘어난 7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새희망홀씨 공급규모도 연간 2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연간 3조원 규모인 서민계층 금융수혜 기회가 4조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그동안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도 2년 이상 변제금을 정상납입한 경우 소액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은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수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하기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민금융 지원한도 대폭 증액
우선 햇살론은 공급규모가 연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늘어나고 보증비율도 현행 85%에서 95%로 상향 조정된다. 금리도 신용도에 따라 2%p내외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 경우 10∼13%인 햇살론 금리는 8∼11%로 낮아진다.
은행권에서 지원중인 새희망홀씨도 연간 지원규모를 5000억원 추가 확대해 2조원으로 증액해 저신용, 저소득자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상환의지가 있는데도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이 거부된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등 별도의 소득환산 인정기준을 마련해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또 과거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원천배제하지 않고 은행 자체평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미소금융의 경우 자영업자 자금수요 등을 감안, 현재 2000억원인 대출한도를 3000억원으로 늘린다. 이에따라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은 현재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5000만원인 창업자금은 7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또 지난 5월말부터 시행중인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긴급생활자금 대출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학자금 이외 하숙비나 학원비 등 생계자금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대학(원)생의 연령제한(현 29세)은 폐지된다.
이밖에 전통시장 상인대출 활성화와 설·추석 긴급자금 지원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자감면 등 신용회복 지원 확대
다중채무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연간 1000억원인 소액대출 한도를 1500억원으로 늘린다.
우선 연체채무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1∼3개월의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 4월 종료 예정인 프리워크아웃을 상시화하고, 현행 최대 30%인 이자율 감면폭도 최대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은행권에서는 연체채권 등에 대한 상환가능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자체 채무재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컨대 만기도래 일시상환대출을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주는 식이다.
신용회복 성실상환자에게는(1년 이상) 500만원인 소액대출 지원한도를 1000만원으로 늘려준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상환능력, 부채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이후 2년 이상 변제금을 정상납입 중인 경우 소액대출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조건은 신용회복 성실상환자에 대한 최초 소액대출 지원요건(2년이상 성실상환, 500만원 한도)과 동일하다.
이밖에도 신복기금의 연체채권 매입규모(연 5000억원)와 바꿔드림론 지원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서민 주거부담 완화 및 재산형성 지원
정부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금리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낮춰 주택구입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상품 가입요건을 ‘부부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해 주택연금(역모기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비과세 재형저축 상품을 신설해 취약계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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