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외국인 고객 대상 인터넷·스마트폰뱅킹 시행

    금융 / 배소라 / 2012-09-18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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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미화 5만불, 거래 건당 미화 5천불 이체 가능

    [시민일보] 앞으로 외국인도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이체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외환은행(은행장 윤용로)은 외국인 고객이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본인의 원화와 외화계좌간 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 이체서비스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원화와 외화계좌간 이체를 하려는 외국인 고객은 지점을 방문해 외국환거래법 상 인정된 거래절차에 따라 이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체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확대된 이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인거주자(개인)이며, 사전에 한번만 외국은행 지점을 방문해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체 한도는 거래 유형에 따라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 및 거래 건당 미화 5천불 상당액 이내이며, 외국환거래법 상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는 단순 생활비용도로 이체할 수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고객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외환은행이 외국인 고객의 편의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하면서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본인의 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개발함으로써, 외국인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배소라 기자 bsrgod78@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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