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화손해보험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일반상해후유장해를 기본계약으로, 100여개 선택계약으로 구성된‘무배당 똑소리나는 자녀보험' 판매 확대에 나섰다.
한화손해보험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판매에 들어간 이 보험은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를 기본 보장으로 △질병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비 △부정교합, 크라운, 임플란트 등 치아관련 치료비용 △성(性)조숙증 진단비와 희귀난치성 질환 입원 및 수술비 △학원폭력발생금 △가장 부재 시 교육자금 등이 선택계약 형태다.
구체적 보상은 자녀의 보험연령 6세 이후 영구치를 상실하거나 치아보존 치료를 받은 경우,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등 치아보철 치료를 받은 경우, 부정교합 치료를 받은 경우 각 담보에서 정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3세 이후 유치보존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치료 항목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치아관련 담보들은 태아부터 최고 5세 이전에 가입해야 한다.
성조숙증 진단비 및 희귀난치성질환 입원/수술비는 한화손해보험에서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된 담보들이다.
보험연령 5세 이후 성조숙증(조발 사춘기, 조발 월경)으로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20만원의 진단비를 지급하며, 희귀난치성 질환(결핵, 활동성 구루병, 모야모야병, 크론병 및 파킨슨병 등)으로 확정돼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120일까지 지급한다.
가장이 뜻하지 않은 상해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에는 자녀의 해당 연령에 맞춰 입학보조금, 학자금, 자립자금을 지급해 자녀의 성장 및 자립을 도와준다.
이 밖에도 학원폭력발생금, 유괴납치발생금 등 담보를 통해 일상생활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신생아보장,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증 제외) 등 태아관련 보장과 모성사망, 임신 및 출산질환 입원비 및 수술비 등 모성 보장까지 받을 수 있다.
상해나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비갱신 자녀담보의 보장보험료를 납입 면제하고, 계약일 1년 이후 피보험자(자녀)의 형제 및 자매 출생 시 이후 영업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는 것도 이 상품의 장점이다.
전자서명을 이용해 가입할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의 1.0%(최고 1,000원)를 할인해준다.
이 상품의 가입연령은 태아부터 최고 18세까지이며, 납입기간은 5년부터 5년 단위로 25년까지, 보험기간은 20, 24, 27, 30, 80, 100세 만기로 설계할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마케팅기획팀 윤형락 부장은 "고액의 치과 관련 치료비용이나 가장 부재 시 자녀의 교육자금 등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자녀보험의 소중한 가치를 고객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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