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A사는 대기업 B사에 납품하기 위해 최저가 경쟁입찰로 낙찰을 받았으나 B사 구매부서에서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을 강요해 낭패를 봤다. 최근에는 경쟁입찰시 고의적으로 유찰을 감행하거나 최저가를 제시한 경쟁사 가격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저가의 낙찰을 유도하고 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포상도 받은 I사는 유망 중소기업이었으나 대기업 J사의 부당한 단가인하로 요구로 큰 부담을 떠안았다. 통상 대기업이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수주금액에서 적정이익을 제외하고 협력사와 단가협상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손실이 없고, 협력사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단가 인하 요구 사례가 여전히 빈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월초부터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합동으로 동반성장평가 대상 대기업 74개와 공기업 21개의 협력사 6430개사의 부당납품단가 인하행위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 5167개사중 6.9%(359개사)가 “인하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장 및 서면 조사를 병행했다. 현장조사에서는 1000개사 가운데 902개, 서면조사에서는 5430개사 가운데 4265개가 응답했다.
특히 현장조사에서는 23.9%인 216개사가 “부당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인하유형을 보면 통신업종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단가 인하를 요구한 경우’가 56.8%로 나타났다. 건설업종은 ‘경쟁입찰시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28.4%에 달했다. 공공기관도 비율은 낮았지만(1.4%) ‘현금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인하횟수를 보면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는 총 359개사 중 최근 1년간 단가인하를 1회 경험한 경우가 71.3%, 2회 15.6%, 3회6.4%, 4회 6.7% 순으로 나타났고 인하율은 5% 이하가 74.9%, 10% 이하는 25.1%로 집계됐다.
업종별 불공정 거래경험은 통신(12.0%), 정보(10.2%), 전기·전자(9.8%), 기계(8.8%), 건설(8.5%), 조선(8.0%), 유통(7.6%), 자동차(7.0%), 화학·금속·비금속(6.3%), 공공기관(2.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협력사를 대상으로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등 우수사례도 발견됐다. L사의 경우 협력사를 대상으로 적정 납품단가를 조사해 단가 산정에 반영했고, S사는 부당감액 발견시 내부직원 징계, H사는 원자재 수입단가 심의 통해 적정 납품단가를 반영하는 식으로 협력사를 도와줬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대기업 경영진이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인지함으로써 대기업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자제토록 촉구하는 한편 기업의 행태 변화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당 행위를 적극 제기할 수 있도록 채널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별 조사결과를 장관 친서를 통해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공급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끼워 입찰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려는 행위’, ‘계약서 없이 단가인하를 요구하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중대한 경우 공정위와 중기청 등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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