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산가족문제 시급하다

    칼럼 / 황흥룡 / 2013-09-10 15: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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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장

    정부는 2008년 정부입법으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법 제4조와 9조에서는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를 확대할 것과 이를 위한 남북회담의 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일이 단순히 북한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다. 우리 정부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의 상봉 확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법률의 명령이다. 고령으로 기다릴 시간이 없는 이산가족의 사정을 감안해서라도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동시에 개인적 차원에서도 이산가족 당사자의 아픔을 치유한다는 매우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헤어진 가족과 재회하여 사람답게 살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은 인륜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남과 북의 이산가족문제는 국가적 개인적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다른 어떤 사안보다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면서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통합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된 남북간 적대적 대치상태로 인해 가족의 생사조차 모르는 이산가족들의 인간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한다.



    이산가족문제는 이산 1세대의 고령화 및 사망으로 시기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이산가족이 겪고 있는 인간적 고통을 해소하는 문제는 정치, 이념, 체제를 초월하는 지극히 인도적인 문제이다. 특히 반세기 이상 혈육상봉의 비원을 풀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는 이산가족이 늘고 있는 현실은 이 문제의 절박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또한 분단으로 인해 상처받은 민족정서를 하루빨리 치유함으로써 화해 협력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정부는 이산가족문제를 정치적 차원의 협상이 아닌 혈연공동체인 가족의 보존과 관련된 인도주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시각에서 이산가족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결코 정치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우회하려거나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 때문에 정치보다 높은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산가족의 발생은 남북한 분단역사의 가장 큰 상징중의 하나이다. 그들에게 이 고통을 풀어줄 시간이 별로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지금 그들의 한과 고통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다시는 해결할 수 없는 시간의 늪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리고 이산가족문제는 더 이상 피해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산가족들이 당하는 고통과 함께 비극을 반세기 이상 방치한 민족의 수치에 대해 세상 사람들 앞에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따라서 민족의 비극을 하루빨리 마감하기 위한 범국민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시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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