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보존가치가 낮은 도시 인근에 기업환경과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첨단산업단지' 9곳을 추가 지정한다.
추가 지정은 도시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도시첨단산단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 인근 지역의 산업단지용지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돼 있는 11곳 외에 2014년 3곳, 2015년 6곳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도시첨단산단은 지식·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든 산업단지다.
현행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국토부장관도 직접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그린벨트와 신도시 등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도심내 공공이전 부지와 준공업지역 등은 민간 개발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사업성 향상과 복합기능의 단지 조성을 위해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간선도로 지원 등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혼합되는 '복합용지'(준주거·준공업지역)를 설정하고, 용적률은 준공업지역 최대 400%, 준주거지역 500%까지 허용한다.
녹지율은 도시 지역이라는 입지특성과 비공해 첨단 업종임을 감안해 기존 산단의 50% 수준으로 낮추고, 추가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내에 있어 기반시설 소요가 적은 점을 감안, 진입도로 대신 지구내 간선도로와 녹지매입 등으로 지원대상을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전국 53곳의 노후된 산업단지를 재활용해 대학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해 R&D(연구개발)센터, 벤처기업 등과 연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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