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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장 |
통일안보정책은 현실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정책추진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대북정책 추진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대립이 심화되었고, 퍼주기론을 비롯한 국내 정치적 대립양상이 나타났던 점이다.
따라서 정당간 초당적 협력구조를 마련하는 문제와 대북정책 추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다.
협력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 확대, 합의 가능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 정책협력, 그리고 토론이 필요한 합리적 경쟁구조가 필요하다.
첫째,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공감대에 합의해야 한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3원칙(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 합의된 이후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통일문제의 평화적 해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합,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등이 주요정책 기조였다. 방법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의 기조는 일관성이 있음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합의 가능한 영역부터 정책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북한은 농업 위기와 외화부족에 따른 수입능력 한계로 식량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비해 남한은 쌀 소비량축소와 수매 식량의 재고로 매년 쌀의 과잉생산이 국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여야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북 식량지원에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다. 안정적인 식량지원은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며,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국내적 농촌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여야가 이 부분을 합의하면, 남북협력기금 내에 인도적 식량지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매년 체계적으로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
셋째, 여야간 입장차이로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오해와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당적 당정협력을 활성화해야 하며, 주요 정책의 결정단계에서 정부는 야당에서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군사적 충돌과 같은 위기 발생시에는 극단적 국내 정치적 대립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참여형 정책형성은 정책 형성과정에서 국민참여 보장, 시민사회단체의 통일논의 활성화, 효율적인 자문기구의 정립 활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국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 형성과정에서 쌍방향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활용한 정책제안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야 하며, 관련 부처의 대국민 접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시민사회단체의 통일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냉전적 사상억압체제에서 탈냉전적 사상경쟁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다. 좌. 우의 극단적인 주장은 급속히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률 등을 점진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의사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자문기구의 역할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통일교육위원들의 열성적인 참여와 성원 그리고 헌신적인 활동으로 변화와 개혁에 역량을 결집하여야 하며 지역간계층간은 물론이고 세대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또한 지역단위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우리사회내부의 대북문제를 둘러싼 세대간 이념가치관 혼돈 현상이 팽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세대들에게 북한의 대남인식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북정책의 극단적 대립을 최소화하면서, 상식적 다수의 목소리를 집약하여 범국민적으로 충분한 여론이 반영 집약됨으로써 국민적 참여를 통한 투명적인 통일안보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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