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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에서 서울대병원 노조가 6년만에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는 서울대병원과 노조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데에 따른 것으로 노조측은 임금 총액 13.7% 인상등을 주장해 왔다. /뉴시스 | ||
[시민일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분회(서울대병원 노조)는 파업과 관련 "병원 측이 단체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이 파업 전날인 22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던 단체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날 병원 측이 단체 교섭장인 '시계탑 건물' 출입구를 막고 노조 교섭위원들의 입장도 막았다"며 "같은날 오후 9시부터 밤샘 단체교섭을 제안했으나 병원이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필수 유지 업무 수준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노조원 1500여명 중 교대 근무자와 필수 유지 업무 대상자 등을 제외한 450~500여명이 파업에 참석하고 있다"며 "파업 상황에서도 환자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파업 참가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부서의 필수 유지 업무 수준은 ▲응급의료업무 100% ▲중환자 치료업무 100% ▲응급약제업무 100% ▲진단검사업무 70% 등이다.
이들은 ▲공공의료 강화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급식위탁 직영 전환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22일 오후 3시 병원과 노조 측이 교섭을 하자고 합의했으나 교섭 방식에 차이가 있어 교섭이 무산된 것"이라며 "노조가 일방적으로 '시계탑 건물'로 찾아왔고 그 건물엔 병원 원장실 등 집무실이 있어 출입을 막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는데 병원이 피할 이유가 없다"며 "병원은 실무교섭을 통해 서로의 거리를 좁힌 뒤 본교섭을 통해 마무리 하는 것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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