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교조, 이젠 노조 아니다"

    사회 / 박기성 / 2013-10-24 17: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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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에 공식 통보 ··· 단체교섭권등 잃고 합법적 지위도 상실

    ▲ 고용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 노조로 공식 통보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앞에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관계자 등이 '전교조 설립 취소 강행 박근혜 정권 규탄 기자회견' 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민일보]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분류하면서 결국 전교조가 합법적 지위를 상실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해직자 관련 사항 시정명령을 거부한 전교조에 '법외노조' 분류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부가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10월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고 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


    고용부의 통보에 따라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다시 법외노조의 길을 걷게 됐다.


    1989년 설립된 전교조는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합법화됐지만 2010년부터 시작된 고용부의 해직자 조합원 인정 규약(부칙 제5조)시정 명령을 3회 거부한 끝에 법적 테두리 밖의 단체로 분류됐다.


    법외노조로 분류되면서 우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권 역시 잃게 된다. 현재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로서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해왔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현 시점에서는 단체교섭권을 상실하여 이미 체결된 17개 시·도지부의 단체협약과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무효화된다.


    노조 업무을 담당하는 전임자인 교사 77명은 노조활동에 대한 보장이 없어 학교로 복귀하게 된다.


    한편 전교조는 2시30분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 규탄 및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오후 3시30분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오후 5시에는 교육부 청사후문에서 촛불집회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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