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 서부경찰서는 3일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뒤 흉기로 운전기사를 위협해 차량 트렁크에 감금하고 스마트폰과 차량을 빼앗은 택시기사 A씨(44) 등 2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20일 오전 1시께 인천 연수구 연수동의 한 길가에서 B씨(58)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해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 뒤 스마트폰과 택시 등 시가 25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20일 오전 1시께 인천 연수구 연수동의 한 길가에서 B씨(58)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해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 뒤 스마트폰과 택시 등 시가 25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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