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 계양구가 올해부터 외부가격표시제를 영업장 면적 100㎡ 이상 음식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음식점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150㎡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대해 외부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영업장 면적 100㎡ 이상 음식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외부가격표시는 음식점을 출입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영업소의 입구, 주출입문 주변으로 1층·지하·2층 이상은 주출입문, 이동통로, 엘리베이터 등에 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와함께 크기는 가로 폭 200㎜ 이상·330㎜ 이하, 세로높이 600㎜ 이내이면 되나 계양구는 B4 용지(257×364mm) 이내로 제한한다.
또 영업소는 손님에게 제공하는 독립적인 품목으로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부가가치세·봉사료 등 포함)을 최고와 최저가격이 포함되게 5개 이상을 표기해야 한다.
구는 전년도에 외부가격표시 대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352곳을 2회 점검한 결과 외부가격표시 미이행 업소 11곳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영업주의 혼돈을 막고자 외부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위생과(032-450-5883~6)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참여를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음식점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150㎡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대해 외부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영업장 면적 100㎡ 이상 음식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외부가격표시는 음식점을 출입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영업소의 입구, 주출입문 주변으로 1층·지하·2층 이상은 주출입문, 이동통로, 엘리베이터 등에 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와함께 크기는 가로 폭 200㎜ 이상·330㎜ 이하, 세로높이 600㎜ 이내이면 되나 계양구는 B4 용지(257×364mm) 이내로 제한한다.
또 영업소는 손님에게 제공하는 독립적인 품목으로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부가가치세·봉사료 등 포함)을 최고와 최저가격이 포함되게 5개 이상을 표기해야 한다.
구는 전년도에 외부가격표시 대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352곳을 2회 점검한 결과 외부가격표시 미이행 업소 11곳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영업주의 혼돈을 막고자 외부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위생과(032-450-5883~6)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참여를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