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농관원, 설 성수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나서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14-01-06 16:39:34
    • 카카오톡 보내기

    ▲ 인천농관원 직원이 인천시내 대형 마트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단속을 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인천사무소(소장 이계준)가 명절 성수품과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6일부터 29일까지 이번 단속은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명예감시원 100여명이 합동으로 단속에 투입돼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구매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인천시내 중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 제수, 선물용품 제조, 가공업체 지도 점검과 동시에 농식품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전통시장에 대한 캠페인도 전개한다. 단속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육류(소, 돼지, 닭)와 과일세트, 한과류, 건강식품, 지역특산품, 주류(탁주, 약주, 청주 등), 수입화훼류(국화) 등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세트, 전통식품, 홍삼제품 등이다.

    특히 인천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수입 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했거나 국산에 수입 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와 쇠고기이력 거짓표시, 인삼 미검품 부정유통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인천농관원 이계준 소장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농산물원산지표시 및 농업경영체등록, 친환경인증 및 안전성조사 등 농관원 업무관련 문의가 있거나 농식품을 구입할 때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