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이달 말까지 관내에 주소를 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할인)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차량 소유주가 인터넷 전자고지납부시스템(www.wetax.go.kr 또는 etax.incheon.go.kr)이나 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509-6270)을 통해 가능하다.
연납 신청자는 오는 2월3일까지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이나 금융기관, ARS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2013년도 이전에 연납을 신청을 한 차량소유주는 올해 별도로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 중 연세액이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는다.
연납 신청 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6월과 12월에 정기 분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다. 부평구 관계자는 "연납신청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 효과를 주고, 자치구에는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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