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서장 안기승)가 공동주택에서 화재발생시 대피시설 미확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3년 부산시 북구 화명동 도시화명그린아파트 7층 화재시 세대간 경량칸막이 구조의 벽이 설치돼 있어 옆 세대로 경량칸막이를 파괴하고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경량 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대피하지 못해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이 같은 사망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량 칸막이는 지난 1992년 7월 신설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시공된 일자형 아파트 등에 석고 보드 등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물로 설치돼 있어 화재 시 이를 망치나 발차기 등으로 파손 후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따라서 김포소방서는 이달 말까지 김포시내 125개 단지 7만9천여세대의 해당 아파트에 경량칸막이 홍보 스티커를 보급하고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 소집교육 및 입주민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과 설치된 각종 소방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김포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세대 간 발코니 경량 경계 벽은 화재 발생시 발로 차거나 도구를 이용해 쉽게 파괴 대피하는 공간으로 경계 벽면에 선반이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이번 대책은 지난 2013년 부산시 북구 화명동 도시화명그린아파트 7층 화재시 세대간 경량칸막이 구조의 벽이 설치돼 있어 옆 세대로 경량칸막이를 파괴하고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경량 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대피하지 못해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이 같은 사망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량 칸막이는 지난 1992년 7월 신설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시공된 일자형 아파트 등에 석고 보드 등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물로 설치돼 있어 화재 시 이를 망치나 발차기 등으로 파손 후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따라서 김포소방서는 이달 말까지 김포시내 125개 단지 7만9천여세대의 해당 아파트에 경량칸막이 홍보 스티커를 보급하고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 소집교육 및 입주민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과 설치된 각종 소방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김포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세대 간 발코니 경량 경계 벽은 화재 발생시 발로 차거나 도구를 이용해 쉽게 파괴 대피하는 공간으로 경계 벽면에 선반이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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