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 인천시 연수구)이 지난해 12월4일 공식 출범식을 개최한 후 지난 6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헬라 쉬크흐로흐(Hela Cheikhrouho) GCF 사무총장은 지난 주말송도에 입국 거처를 마련한 뒤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으며 이번주 초 약 12명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입국해 사무총장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이들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거를 비롯해 교육, 은행, 의료, 한국어 학습 등 원스톱 정주서비스 체계를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또 맨프레드 크누키비치(Manfred Konukiewitz·독일, 선진국 대표), 호세 마 클레멘테 싸르테 살세다(Jose Ma. Clemente Sarte Salceda·필리핀, 개도국 대표) 공동의장은 8일쯤 입국해 사무총장과 2014년 GCF 사무국 운영계획, 재원마련 계획, 사업모델 개발 등을 논의한다.
또 현재 GCF 사무국은 총 20개 직위에 대한 채용공고를 홈페이지(gcfund.net/secretariat/vacancies)에 해놓은 상태며 오는 20일까지가 응모기한이다. 서류심사, 인터뷰 실시 후 3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발해 사무국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20개 직위 구성은 국가프로그램국(국장·사업승인 전문가·모니터링 및 평가 전문가·경제전문가), 감축 및 적응국(국장·감축 코디네이터·적응 코디네이터), 민간재정기구분야 담당국(국장·민간금융 전문가·프로젝트파이낸싱)이다.
또 대외협력국(국장·재원조달 전문가·홍보 및 대외협력 전문가), 행정서비스(법률책임·재정책임·재정전문가·조달전문가·인사 담당·정보통신 전문가), 사무총장 자문위원 1인이다. GCF는 오는 2월19~2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한다.
제6차 이사회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국가지정기구(NDA) 또는 focal points 우수사례, 기금조성을 위한 국가협력, 다중이해관계자간 협력, 추가적 기금접근 방법, 민간기금 형태 및 타 기금사례, 전문가 및 기술적 자문을 위한 구조설계, 독립평가기구 및 청렴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항 등이다.
또 독립보상 기구설치를 위한 조항, 구체화된 기금집행 준비, 사전준비지원, 기금배치 및 사전준비, 위원회 및 패널 구축, 기금운영 및 사업집행결과 부문, 무상 및 양허성 차관의 조건, 직원의 면책특권 및 법적 관계, 커뮤니케이션 전략, 유연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에 기초한 기금의 결과운영 및 평가구조 등이다.
이상태 기자
헬라 쉬크흐로흐(Hela Cheikhrouho) GCF 사무총장은 지난 주말송도에 입국 거처를 마련한 뒤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으며 이번주 초 약 12명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입국해 사무총장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이들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거를 비롯해 교육, 은행, 의료, 한국어 학습 등 원스톱 정주서비스 체계를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또 맨프레드 크누키비치(Manfred Konukiewitz·독일, 선진국 대표), 호세 마 클레멘테 싸르테 살세다(Jose Ma. Clemente Sarte Salceda·필리핀, 개도국 대표) 공동의장은 8일쯤 입국해 사무총장과 2014년 GCF 사무국 운영계획, 재원마련 계획, 사업모델 개발 등을 논의한다.
또 현재 GCF 사무국은 총 20개 직위에 대한 채용공고를 홈페이지(gcfund.net/secretariat/vacancies)에 해놓은 상태며 오는 20일까지가 응모기한이다. 서류심사, 인터뷰 실시 후 3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발해 사무국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20개 직위 구성은 국가프로그램국(국장·사업승인 전문가·모니터링 및 평가 전문가·경제전문가), 감축 및 적응국(국장·감축 코디네이터·적응 코디네이터), 민간재정기구분야 담당국(국장·민간금융 전문가·프로젝트파이낸싱)이다.
또 대외협력국(국장·재원조달 전문가·홍보 및 대외협력 전문가), 행정서비스(법률책임·재정책임·재정전문가·조달전문가·인사 담당·정보통신 전문가), 사무총장 자문위원 1인이다. GCF는 오는 2월19~2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한다.
제6차 이사회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국가지정기구(NDA) 또는 focal points 우수사례, 기금조성을 위한 국가협력, 다중이해관계자간 협력, 추가적 기금접근 방법, 민간기금 형태 및 타 기금사례, 전문가 및 기술적 자문을 위한 구조설계, 독립평가기구 및 청렴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항 등이다.
또 독립보상 기구설치를 위한 조항, 구체화된 기금집행 준비, 사전준비지원, 기금배치 및 사전준비, 위원회 및 패널 구축, 기금운영 및 사업집행결과 부문, 무상 및 양허성 차관의 조건, 직원의 면책특권 및 법적 관계, 커뮤니케이션 전략, 유연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에 기초한 기금의 결과운영 및 평가구조 등이다.
이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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