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종교와의 관계

    칼럼 / 이기문 / 2014-01-24 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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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문 변호사
    ▲ 이기문 변호사
    종교인의 정치적 설교와 미사, 그리고 법론,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심사가 되었다. 한마디로 사회정의를 위한 현실참여를 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치적 설교가 종교의 정치관여인가의 문제로 직결된다. 그런데 이곳에서 말하는 종교인의 정치적 설교, 미사, 그리고 법론은 예배당이나, 법당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제로 한다. 예배당이나 법당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설교나 미사 또는 법론은 신자들의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20조는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제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규정을 분명히 두고 있다. 따라서 종교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과는 명백하게 분리된다. 하지만 이 분리원칙은 원론적이다.

    정치인은 자신의 종교관에 따라 종교인의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한 사람인 종교인이 예배당이나 법당, 성당이외의 장소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때, 이것이 종교인의 정치관여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정교분리국가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종교와 정치가 우리 역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밀착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 건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이었고 그 이후로 종교인이 정치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김영삼후보는 사실상 기독교가 일심으로 지지하여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계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운동에 대하여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종교계 인사의 시민사회 운동이 헌법 20조의 ‘종교와 정치의 분리’원칙을 과연 훼손하는 것인가?

    반대로 정치인들도 종교계에서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종교계 내부에도 최근에는 좌파, 우파로 분열되는 양상이다. 좌우의 입장에서 서로 정치적 현안이나 종교간의 내분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종교인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견을 드러내는 것도 종교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견은 과연 합당한 것인가?

    끝이 없는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다.

    과거 박정희 정권의 유신정권은 기독교 운동권을 탄압하면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종교가 정치에 간섭하지 말고 교인들의 영혼과 구원의 문제에만 집중하라고 했었다.

    당시 한국의 기독교는 유신반대와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에 크게 기여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일제침략을 비롯한 많은 외침(外侵)속에서도 불교의 승병과 동학교도, 기독교인들이 우리민족을 지켜온 과거의 역사가 있다.

    결국 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되어지는 국가적 사안에 대한 반대가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견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를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종교인의 의사표현이 군집화되어 국가적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현할 때 이를 우리는 막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 기준은 결국 우리 시대의 사회통념의 법칙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식적, 도덕적, 법적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종교인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동안 특정 종파에서 정당을 결성하여 그들이 정치에 진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그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와 같은 사례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정치와 종교와의 관계는 진실로 건전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의 종단지도자 초청의 만찬 등은 지양되어야 하고, 차라리 대통령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인으로서의 종교적 행사를 철저히 보장하는 선에서 그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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