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보고서에 담긴 의미

    칼럼 / 이기문 / 2014-02-20 18: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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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문 변호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 2. 17.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을 담은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3대에 걸친 북한의 최고권력자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북한 주민들의 인권실태를 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문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인권침해의 실태의 총 책임이 북한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아주 용기 있는 보고서이다.

    두 번째로, 국제법상 북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유엔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다. 향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안 채택문제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주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세 번째로, 향후 이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표준안이 될 것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역사와 유엔의 역사를 통털어 처음으로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 정부 차원의 반인권범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통치권자들에게 책임 소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이다.

    사실 국내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다. 왜냐하면 남북한의 관계 개선이라는 차원의 관계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김대중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알면서도 외면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고양이 목의 방울 같은 역할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국제사회가 박해받는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고 가해자인 북한의 통치권자에게 보호차원에서 반 침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보고서에는 국가 정책의 이름으로 자행된 ‘인도주의에 관한 범죄’로 정치범수용소, 탈북기도자에 대한 인권침해, 최근의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과정에서 나온 즉결 처형등의 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을 ‘인도주의에 관한 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근거는 2005년 유엔정상회의의 ‘보호책임(R2P·Responsibility to People)’ 조항이다. 유엔이 2011년 3월 리비아 공습을 결정할 때 이 원칙을 근거로 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학살과 인권침해로부터 리비아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리비아 공습을 단행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 최고권력자를 포함한 개인의 형사책임 추궁도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방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안보리는 다르푸르 학살을 자행한 수단 정부의 책임자를 ICC에 제소한 사례가 있고, 1994년 르완다 대학살의 책임자 등도 제소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효성 문제는 조금 더 두고 볼 문제이다. 하지만 향후 중국의 입장 변화가 중대한 변수가 될 여지가 있다. 아직은 중국정부의 입장이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향후 북 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변화의 조짐이 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발하면서 북한 인권 보고서를 스스로 제출하였지만, 그 보고서를 신뢰하는 국가는 없다. 이 보고서는 오는 7월 제네바 인권이사회에서 국별 심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1981년 9월 `B규약"으로 통칭되고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바 있고, 1983. 10월 1차 보고서와 84년 4월 추가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로 미뤄오다가 이번에 2차 보고서를 낸 것이다.

    향후 우리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하여 중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통일의 문제와 연관된 사항이 아니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보호조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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