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도 환불 가능… 불공정약관 시정

    IT / 뉴시스 / 2014-03-05 14: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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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애플리케이션(앱)도 환불이 가능해진다. 또 앱 마켓상의 고객 게시물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KT(올레마켓), SK플래닛(T스토어), LG전자(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유플러스) 4개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앱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앱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앱 마켓 운영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조건에 돈을 주고 구매한 상품이라도 앱 마켓 이용이 중지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운용해왔다.

    이용자가 게시한 저작물을 협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사용해왔다. 업체들은 서비스 활성화를 명목으로 회원의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업자가 임의·자의적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과 ‘사업자 면책조항’, ‘고객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등도 문제가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신고로 이뤄졌으며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불공정약관을 삭제하는 등 자진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해외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구글플레이), 애플(앱 스토어)에 대해서도 이용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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