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과수원등 사들여 농가 부채 한방에 해결

    복지 / 정찬남 기자 / 2014-04-03 17: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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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회생지원비 33억 확보… 대상농민 물색

    [시민일보=정찬남 기자]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에서는 자연재해 또는 부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2014년도 경영회생지원 사업비' 33억원을 확보하고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다.


    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에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농업관련 등 부채가 3000만원 이상이며 76세 이하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부채를 바로 해결해 준다.


    지원방법은 신청자의 부채·회생의지 등 적정성 심의를 거쳐, 부채액에 해당하는 농지를 매입하며 매입대상은 지목이 논·밭·과수원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범위에서 공사와 협의해 결정한다.


    농지를 판 농업인에게는 임대기간 환매권이 부여되며, 해당 농지를 7년간 임대해 농사를 지을 수 있고(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3년간 임대기간 연장이 가능) 연 임차료는 농지 매도금액의 1% 이내로 한다.


    임대기간 중에 환매할 때는 환매 당시 감정평가액과 매도금액에 연 3%의 가산 금리를 포함해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면 된다.


    공사에서는 “부채를 청산한 농업인이 조속히 회생할 수 있도록 경영진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대부분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조속히 신청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사업신청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해남지사 농지은행부(061-530-1511~7)에서 상세하고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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