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신한결 기자]계모가 학대해 의붓딸이 숨지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대구지검은 의붓딸을 학대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 모씨(36)에게 징역 20년, 학대를 방치한 친아버지 김 모씨(38)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8월 중순경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첫째딸(13)과 다툰다는 이유로 9세된 둘째딸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친부인 김씨는 딸을 수차례에 걸쳐 때리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인형을 뺏기 위해 다투다 때려 숨졌다"는 첫째딸 진술을 근거로 언니를 기소했지만 조사과정에서 계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리면서 기소했다.
이는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첫째딸의 진술이 계모의 진술강요 때문인 것으로 확인하고 첫째딸도 상습적으로 학대당한 것으로 밝혀내면서다.
이들의 선고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대구지검은 의붓딸을 학대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 모씨(36)에게 징역 20년, 학대를 방치한 친아버지 김 모씨(38)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8월 중순경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첫째딸(13)과 다툰다는 이유로 9세된 둘째딸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친부인 김씨는 딸을 수차례에 걸쳐 때리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인형을 뺏기 위해 다투다 때려 숨졌다"는 첫째딸 진술을 근거로 언니를 기소했지만 조사과정에서 계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리면서 기소했다.
이는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첫째딸의 진술이 계모의 진술강요 때문인 것으로 확인하고 첫째딸도 상습적으로 학대당한 것으로 밝혀내면서다.
이들의 선고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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