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 15년에 걸쳐 진행된 이른바 '담배 피해 소송'이 결국 국가와 KT&G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패소한 흡연자 측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생명을 중시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오히려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흡연한 폐암 사망자의 유족이라고 밝힌 이 모씨는 10일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이 내려진 직후 "국가와 담배회사의 눈치를 보는 (대법원의) 판결이자 정책적인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을 통해 유해한 제품을 (담배회사가)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게 알려져 나름의 의미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담배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척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흡연자 측 법률대리를 맡았던 변호사들은 오히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권오영 변호사는 "담배회사 측은 대부분의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면서 무력감을 느낄만큼 입증이 어려웠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담배회사의 주장을 적극 경청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왜 책임을 (회사에) 전가하느냐는 냉정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소송에 패소했지만) 앞으로 소송은 계속 할 것"이라며 "향후 소송의 쟁점은 담배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담배회사가 암모니아 함량의 농도를 조작하는지, 중독성과 유독성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등 불법행위의 유형을 찾아 주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금자 변호사도 "담배는 1년에 5만8000명을 집단으로 살해하는 제품인데, 대법원은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15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온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고 울먹였다.
이에 반해 KT&G 측 대리인인 박교선 변호사는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는 제조자의 위법행위를 입증해야 하고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야 하는데 법원은 제조자의 위법행위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로 담배 피해에 대한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그는 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담배소송에 대해 "이 소송 역시 제조자의 위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번 소송을 심리한 1심부터 대법원까지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패소한 흡연자 측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생명을 중시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오히려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흡연한 폐암 사망자의 유족이라고 밝힌 이 모씨는 10일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이 내려진 직후 "국가와 담배회사의 눈치를 보는 (대법원의) 판결이자 정책적인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을 통해 유해한 제품을 (담배회사가)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게 알려져 나름의 의미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담배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척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흡연자 측 법률대리를 맡았던 변호사들은 오히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권오영 변호사는 "담배회사 측은 대부분의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면서 무력감을 느낄만큼 입증이 어려웠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담배회사의 주장을 적극 경청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왜 책임을 (회사에) 전가하느냐는 냉정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소송에 패소했지만) 앞으로 소송은 계속 할 것"이라며 "향후 소송의 쟁점은 담배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담배회사가 암모니아 함량의 농도를 조작하는지, 중독성과 유독성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등 불법행위의 유형을 찾아 주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금자 변호사도 "담배는 1년에 5만8000명을 집단으로 살해하는 제품인데, 대법원은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15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온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고 울먹였다.
이에 반해 KT&G 측 대리인인 박교선 변호사는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는 제조자의 위법행위를 입증해야 하고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야 하는데 법원은 제조자의 위법행위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로 담배 피해에 대한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그는 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담배소송에 대해 "이 소송 역시 제조자의 위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번 소송을 심리한 1심부터 대법원까지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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