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예진 기자]15년간 지속된 이른바 '담배 피해 소송'이 사실상 담배회사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폐암으로 사망한 김 모씨의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흡연자들은 니코틴의 효과를 의도하고 흡연을 하고 있다"며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점이 설계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담배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돼 있고, 니코틴 의존성을 고려하더라도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담배갑에 경고 문구를 기재하는 것 외 다른 설명이나 경고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흡연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 등도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며 "흡연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거나 의존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호품인 담배 자체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5년이라는 장고에 걸친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인 담배와 암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판단 대상이라면서도 원심을 인정하는 애매한 입장을 내렸다.
재판부는 담배와 폐암·후두암 사이의 일부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에 대해 "(이 사건 상고심에서는) 흡연자 측의 패소 부분만 다투고 있다"며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다만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폐암 사망자 2명에 대한 원심에 대해 "이들이 걸린 폐암의 종류를 고려하면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고측은 자신 또는 가족에게 폐암이나 후두암이 발병하자 1999년 "국가와 KT&G가 담배의 유해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흡연을 시작했고, 이후 니코틴 의존 때문에 담배를 끊을 수 없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으며 2심은 일부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했지만 결국 "국가와 KT&G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은 모두 4건으로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 역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중 1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폐암으로 사망한 김 모씨의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흡연자들은 니코틴의 효과를 의도하고 흡연을 하고 있다"며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점이 설계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담배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돼 있고, 니코틴 의존성을 고려하더라도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담배갑에 경고 문구를 기재하는 것 외 다른 설명이나 경고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흡연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 등도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며 "흡연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거나 의존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호품인 담배 자체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5년이라는 장고에 걸친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인 담배와 암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판단 대상이라면서도 원심을 인정하는 애매한 입장을 내렸다.
재판부는 담배와 폐암·후두암 사이의 일부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에 대해 "(이 사건 상고심에서는) 흡연자 측의 패소 부분만 다투고 있다"며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다만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폐암 사망자 2명에 대한 원심에 대해 "이들이 걸린 폐암의 종류를 고려하면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고측은 자신 또는 가족에게 폐암이나 후두암이 발병하자 1999년 "국가와 KT&G가 담배의 유해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흡연을 시작했고, 이후 니코틴 의존 때문에 담배를 끊을 수 없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으며 2심은 일부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했지만 결국 "국가와 KT&G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은 모두 4건으로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 역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중 1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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