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권 과장등 2~3명 추가 기소

    사건/사고 / 박기성 / 2014-04-13 16: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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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수사결과 14일 발표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38일만인 오는 1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 발표는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34)측에서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59일만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비밀요원 김 모 과장(48·구속기소) 과 국정원 협조자 김 모씨(61·구속기소)를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김 과장은 당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도 추가됐으나,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는 모두 적용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 모 과장(4급), 주선양(瀋陽) 총영사관의 이 모 영사(4급), 국정원 이 모 대공수사처장(3급)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여 왔다.

    권 과장은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국경기록 발급확인서를 위조하고 이 영사에게 허위 공증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영사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와 싼허 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의 입수·전달 과정에서 허위 공증 및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과장과 권 과장의 직제상 상관인 이 처장의 지시 없이 부하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문서 위조 등에 가담했을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처장 역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권 과장의 경우 건강 상태에 따라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검찰이 대공수사단장(2급)-대공수사국장(1급)-2차장 등으로 이어지는 일명 '윗선'의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조자 김씨에 이어 권 과장까지 지난달 22일 자살을 기도하는 등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만한 진술이나 직접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울러 검찰은 권 과장 등 2~3명의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에게도 날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간첩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하는 대신 내부 감찰을 통해 징계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간첩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 작업을 위해 수사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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