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위종선 기자]전남 순천시가 청원경찰 인력을 불법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는 도로과에 청원경찰 6명을 파견해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명을 건널목 유지관리 업무에 배정하고 나머지 2명을 각각 노점상 단속, 토지(도로)편입보상 업무에 배정해 운용 중이다.
그러나 시의 노점상 단속 및 토지 편입 보상 업무에 대한 청원경찰 운용사례는 경비 관련 업무만 수행하도록 규정된 청원경찰법(4조 2항, 9조 3항 등)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현행 청원경찰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지방경찰청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안에 경비 목적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으며 제19조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기록유지, 노점상 실태조사 및 인적사항 파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원경찰 A씨의 경우 순천시가 불법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편입토지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원경찰 B모씨(48)의 경우 10년째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법 운용을 넘어 특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9조의3 감독 권한 제1항에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는 이같은 청원경찰의 불법 운용 사례를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하기 위한 <시민일보>의 '청원경찰 근무현황 및 청사방호 업무현황'에 대한 공개 요구를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은폐 의혹마저 일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정원)인력이 부족해 (청원경찰이)어쩔 수 없이 (단속 및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보상 업무가 복잡해 마땅한 인력이 없어 맡겨 놓고 있지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 김 모(53ㆍ조례동)씨는 “시는 행정업무를 시킬 수 없는 청원경찰을 각 실과에 배치해 행정업무를 맡기는 행위는 법(청원경찰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무원도 아닌 청원경찰이 한자리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본다는 것은 특혜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순천시는 도로과에 청원경찰 6명을 파견해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명을 건널목 유지관리 업무에 배정하고 나머지 2명을 각각 노점상 단속, 토지(도로)편입보상 업무에 배정해 운용 중이다.
그러나 시의 노점상 단속 및 토지 편입 보상 업무에 대한 청원경찰 운용사례는 경비 관련 업무만 수행하도록 규정된 청원경찰법(4조 2항, 9조 3항 등)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현행 청원경찰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지방경찰청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안에 경비 목적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으며 제19조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기록유지, 노점상 실태조사 및 인적사항 파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원경찰 A씨의 경우 순천시가 불법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편입토지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원경찰 B모씨(48)의 경우 10년째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법 운용을 넘어 특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9조의3 감독 권한 제1항에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는 이같은 청원경찰의 불법 운용 사례를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하기 위한 <시민일보>의 '청원경찰 근무현황 및 청사방호 업무현황'에 대한 공개 요구를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은폐 의혹마저 일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정원)인력이 부족해 (청원경찰이)어쩔 수 없이 (단속 및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보상 업무가 복잡해 마땅한 인력이 없어 맡겨 놓고 있지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 김 모(53ㆍ조례동)씨는 “시는 행정업무를 시킬 수 없는 청원경찰을 각 실과에 배치해 행정업무를 맡기는 행위는 법(청원경찰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무원도 아닌 청원경찰이 한자리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본다는 것은 특혜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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