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검찰이 사실상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군을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과 관련된 개인정보 불법 유출, 내연녀 개인비리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일괄 사법처리했다.
반면 청와대 일부 관계자들의 개인정보유출 개입 의혹에 대해 정당당한 직무권한으로 판단했다.
◆검찰, 혼외자 사실상 진실=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산부인과 병원진료 기록, 채 전 총장과 임씨 모자가 함께 찍은 흑백사진, 임씨의 친지에 대한 채 전 총장 관련 언동과 이메일 내용, 가정부의 진술, 채 전 총장과 임씨간 제3자를 통한 금전거래, 통화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검사에 의하지 않고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면서도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 혈액형 검사 결과와 같이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연녀, 청와대 전 행정관 등 재판 넘겨=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가족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55)과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4), 국정원 정보관(IO) 송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행정관은 2013년 6월11일 조 전 국장에게 직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채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을 알려주며 가족관계 정보조회를 부탁했고, 조 국장은 구청 부하 직원을 통해 조회·열람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신고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2013년 6월11일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데 이어 같은해 6월~10월 K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채군이 5학년에 재학중인 사실과 부친의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씨(55·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임씨를 변호사법 위반,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2009년 6월~12월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지난해 5월 가사도우미였던 이 모씨(62·여) 모자(母子)에게 '1000만원만 받고 더 이상 돈(빚)을 요구하지 말라'고 협박해 채무 3000만원을 면제받고, 채 전 총장과의 사적인 관계를 발설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정당한 직무 활동 결론=검찰은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과 청와대의 개인정보유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자들의 정보조회행위가 정당한 직무권한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판단해서다.
그러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과 관련된 개인정보 불법 유출, 내연녀 개인비리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일괄 사법처리했다.
반면 청와대 일부 관계자들의 개인정보유출 개입 의혹에 대해 정당당한 직무권한으로 판단했다.
◆검찰, 혼외자 사실상 진실=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산부인과 병원진료 기록, 채 전 총장과 임씨 모자가 함께 찍은 흑백사진, 임씨의 친지에 대한 채 전 총장 관련 언동과 이메일 내용, 가정부의 진술, 채 전 총장과 임씨간 제3자를 통한 금전거래, 통화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검사에 의하지 않고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면서도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 혈액형 검사 결과와 같이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연녀, 청와대 전 행정관 등 재판 넘겨=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가족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55)과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4), 국정원 정보관(IO) 송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행정관은 2013년 6월11일 조 전 국장에게 직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채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을 알려주며 가족관계 정보조회를 부탁했고, 조 국장은 구청 부하 직원을 통해 조회·열람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신고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2013년 6월11일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데 이어 같은해 6월~10월 K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채군이 5학년에 재학중인 사실과 부친의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씨(55·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임씨를 변호사법 위반,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2009년 6월~12월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지난해 5월 가사도우미였던 이 모씨(62·여) 모자(母子)에게 '1000만원만 받고 더 이상 돈(빚)을 요구하지 말라'고 협박해 채무 3000만원을 면제받고, 채 전 총장과의 사적인 관계를 발설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정당한 직무 활동 결론=검찰은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과 청와대의 개인정보유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자들의 정보조회행위가 정당한 직무권한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판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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