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 체포

    사건/사고 / 문찬식 황승순 / 2014-05-08 17: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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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도 체포
    [시민일보=문찬식, 황승순 기자] 검경이 8일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와 이 회사의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박 모 감사를 각각 체포했다.

    목포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7시15분께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김 대표를 체포해 목포해양경찰서로 압송했다.

    압송된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초췌한 모습을 드러낸 김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1층 수사계로 이동했다.

    다만 김 대표는 "화물과적 보고받은 적 있는가. 선박을 왜 매각하려 했는가. 주요 사안들을 유 회장에게 보고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검경은 김 대표를 상대로 상습적인 과적과 평형수 부족 등 안전관리 의무위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승객들을 두고 가장 먼저 탈출한 승무원들로부터 문자로 보고 받았으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추궁할 계획이다.

    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도 이날 박 모 감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 중이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유 전 회장의 장·차남이 각각 19.4%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는 천해지(39.4%)이고 3대 주주는 아이원아이홀딩스(7.1%)이지만, 천해지의 최대주주는 아이원홀딩스(43%)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박 감사가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전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아이원아이홀딩스를 지주회사로 삼고 지분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다수의 계열사를 운영하며 경영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박 감사를 대상으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실제로 경영에 개입했는지,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 3시께 아이원아이홀딩스와 다판다의 김 모 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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