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지방의원 권한·의무 불이행 비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원들은 연평균 5000만원에서 6000만 원가량을 받지만 평균 의원 조례 발의건수는 1명당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일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광역의회 의원 조례 발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1건 미만인 의회도 7곳이나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상남도의회의 경우 1인당 0.42건으로, 이는 의원 2명 중 한명은 단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1인당 조례 발의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로 평균 4건을 발의했다.
또한 17개 광역의회의 조례안 의원 발의 건수는 917건(43.2%)으로 단체장 발의 건수 1205건(56.8%)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의 청원을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감시하며, 무엇보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소관 사무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따라서 조례 발의는 지방의회 의원의 주요 권한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직은 무보수 명예직에서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효율성 보장을 위해 2006년부터 유급화 되었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광역의회 의원 보수 액수와 조례발의 건수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지방의회 의원 스스로 자치입법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참신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지방의원 선출제도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의원지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방의회는 국회의 법안 발의와 달리 자치와 주민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례 제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상위법령 위반으로 작년에만 9건의 조례가 대법원에 제소 ▲‘지역신문발전’ ‘인권’ ‘뷰티산업’ 지원조례 등 지자체마다 판박이로 동일해 지역특성 못 살림 ▲‘자유총연맹 지원’ ‘어린이 안전’ 조례 등은 상위 법령과 중복 ▲‘노인목욕비 지원’ ‘제대군인 지원’등 불필요한 조례 등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원들은 연평균 5000만원에서 6000만 원가량을 받지만 평균 의원 조례 발의건수는 1명당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일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광역의회 의원 조례 발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1건 미만인 의회도 7곳이나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상남도의회의 경우 1인당 0.42건으로, 이는 의원 2명 중 한명은 단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1인당 조례 발의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로 평균 4건을 발의했다.
또한 17개 광역의회의 조례안 의원 발의 건수는 917건(43.2%)으로 단체장 발의 건수 1205건(56.8%)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의 청원을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감시하며, 무엇보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소관 사무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따라서 조례 발의는 지방의회 의원의 주요 권한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직은 무보수 명예직에서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효율성 보장을 위해 2006년부터 유급화 되었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광역의회 의원 보수 액수와 조례발의 건수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지방의회 의원 스스로 자치입법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참신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지방의원 선출제도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의원지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방의회는 국회의 법안 발의와 달리 자치와 주민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례 제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상위법령 위반으로 작년에만 9건의 조례가 대법원에 제소 ▲‘지역신문발전’ ‘인권’ ‘뷰티산업’ 지원조례 등 지자체마다 판박이로 동일해 지역특성 못 살림 ▲‘자유총연맹 지원’ ‘어린이 안전’ 조례 등은 상위 법령과 중복 ▲‘노인목욕비 지원’ ‘제대군인 지원’등 불필요한 조례 등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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