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가 14일 '기자재 공급자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신용평가등급 제한 폐지 ▲제작규격 제출방법의 생략 가능 ▲공장 실태조사에서의 '조건부 적격' 폐지 등이 있다.
그동안 한전은 등록신청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을 받아왔지만 이번에 이를 폐지했다. 이로써 신용평가 등급이 약간 낮더라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신규기업의 참여로 입찰시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작규격을 제출할 때 여태까지 한전의 구매규격과 내용이 같더라도 많을 경우 50p가 넘는 분량의 업체 제작 규격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이 개정을 통해 내용이 같은 경우 업체 제작 규격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공장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경우 판정기준이 모호했던 '조건부 적격'을 폐지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였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대표 공기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는 한편, 한발 앞선 정책으로 전력산업계에 상생의 꽃을 피우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력기자재 제조 중소기업의 대표단체인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재광이사장도 “한전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규정을 개정하고 배려한 것은 동반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의 하나라고 본다.”면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신용평가등급 제한 폐지 ▲제작규격 제출방법의 생략 가능 ▲공장 실태조사에서의 '조건부 적격' 폐지 등이 있다.
그동안 한전은 등록신청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을 받아왔지만 이번에 이를 폐지했다. 이로써 신용평가 등급이 약간 낮더라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신규기업의 참여로 입찰시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작규격을 제출할 때 여태까지 한전의 구매규격과 내용이 같더라도 많을 경우 50p가 넘는 분량의 업체 제작 규격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이 개정을 통해 내용이 같은 경우 업체 제작 규격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공장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경우 판정기준이 모호했던 '조건부 적격'을 폐지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였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대표 공기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는 한편, 한발 앞선 정책으로 전력산업계에 상생의 꽃을 피우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력기자재 제조 중소기업의 대표단체인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재광이사장도 “한전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규정을 개정하고 배려한 것은 동반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의 하나라고 본다.”면서 환영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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