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옹진군이 이달부터 오는 9월30까지 '2014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각종 편법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장·공무원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 사실조사용 세대명부에 의해 실시하며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처리된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자진 이전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철저히 시행해 등록상 거주지 위반자의 색출과 실제 거주사실의 정확한 조사를 통해 위장전입자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법제도의 철저한 운영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각종 편법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장·공무원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 사실조사용 세대명부에 의해 실시하며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처리된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자진 이전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철저히 시행해 등록상 거주지 위반자의 색출과 실제 거주사실의 정확한 조사를 통해 위장전입자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법제도의 철저한 운영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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