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으로 채무탕감!

    금융 / 고수현 / 2014-08-21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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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화곡동에 사는 한모씨(34)는 나이 드신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다. 재작년에는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실업자가 되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취업자리를 알아보았지만 정규직으로 다시 취업하기는 쉽지가 않았다. 때문에 작년부터 1년 계약직으로 대형마트 안정요원으로 취업했다.

    월 100만원에 오후4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교통비와 식사비를 빼고 나면 한달 생활비로 빠듯했다. 가끔 퇴근하면서 늑장을 부리다 보면 막차를 놓쳐 택비를 타고 와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저축은 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병이 있으신 아버지의 증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면서 한모씨는 어버지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세는 쉽게 호전되지 않았고,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게 없었던 아버지의 병원비는 한모씨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당장 병원비는 카드할부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받아 충당했지만 갚을 길이 막막하였다. 결국 한모씨는 카드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되어 돌아가셨다.

    혼자 남게 된 한모씨는 절망적이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급여차압이 들어와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어야 했고, 아버지를 잃은 슬픔까지 한모씨를 더욱더 힘들게 하였다.

    그렇게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폐인처럼 지내다가 절친한 친구의 도움으로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 전화가 있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후 한모씨는 총 채무금액 4천만원을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 20만원에 5년 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한모씨는 다시 취업을 해서 경제적 재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http://sskcr.com/w/m_kdk)에서 전화를 이용한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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