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객 정보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

    기업 / 민장홍 기자 / 2014-08-22 17: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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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민장홍 기자]법원이 2012년 전산시스템 해킹으로 870만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KT에 대해 수십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최근 KT 전산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피해자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KT는 2012년 해커들에게 전산시스템을 해킹 당해 870만명의 휴대전화 가입고객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하게 됐다.

    당시 유출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고객 성명, 휴대전화 번호 외에도 요금제 정보 등으로, 텔레마케팅 업자들에게 넘어가 요금제 변경이나 기기 변경 등을 권유하는 전화영업에 사용됐다.

    KT는 당시 정보유출 사실을 5달가량 모르고 지나쳤다가 뒤늦게 눈치채 빈축을 샀다.

    해킹 피해자들은 이에 KT를 상대로 같은해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만8718명에게 50만원씩 143억59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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