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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목록은 갚아야 할 빚의 목록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채무 책임이 면제되지만,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 관해서는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목록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는 대다수 채무자들은 은행, 제2금융권, 카드사 등에서 빌린 채무 외에 친분 있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개인 간의 사채가 있는 경우가 많다.
친분 있는 개인간의 사채의 경우는 미안해서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목록에 넣지 않고 따로 갚아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월급을 타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계획안에 따라 갚고, 최저생계비의 일부를 다시 개인간의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게 된다.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상담을 나섰다가도 매월 변제금액이 부담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모든 개인 간의 사채도 반드시 채무목록에 넣을 것을 조언한다. 왜냐하면 최저생활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 개인회생을 완료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 간의 빚은 가급적 경제적 재기 이후에 해결하는 것이 본인과 친한 지인에게도 장기적으로 보면 유리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거나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사업자, 아르바이트, 주부, 군인, 공무원,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에서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적으면 적을 수록 상환액도 적어진다. 때문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경우 개인•프리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무사 이기팔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무료전화상담을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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