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세균과자' 5년간 시판

    사건/사고 / 민장홍 기자 / 2014-10-09 16: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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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 웨하스'서 식중독균·세균 기준치이상 검출··· 8명 기소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식중독균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나온 과자 '유기농 웨하스'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 모씨(52)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장장 김 모씨(52)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진천의 제조 공장에서 만든 유기농 웨하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식중독균을 검출했지만 폐기하지 않고 시가 23억원 상당의 제품을 파는 등 2009년부터 5년간 31억원 상당의 유기농 웨하스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주로 진천 공장에서 제조된 문제의 이 과자는 청소하기 어려운 배관구조 등 설비 문제로 세균이 늘어났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유기농 웨하스에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은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과 함께 3대 식중독균으로 꼽힌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과자류의 경우 세균은 1g당 1만마리 이하여야 하고 식중독균은 일절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5년간 자가품질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지만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임의로 다시 검사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제품 1g당 세균이 최대 280만마리까지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4~26일 압수수색 등을 했다.

    이에 크라운제과는 같은달 26일 식약처의 명령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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