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나체사진 유포 협박에 시달리던 대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대학생 A씨(25)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광화문 사거리 인근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최근 나체사진 유포 협박에 시달렸다는 유족 진술을 확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협박은 A씨가 최근 화상채팅 과정에서 상대방의 꾀임에 넘어가 옷을 벗는 등 음란행위를 했다가 나체사진이 찍히면서다.
이에 채팅 상대는 A씨에게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대학교 게시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이같은 협박에 시달리자 지난 9월 서울 중부경찰서에 신고한 상태다.
따라서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채팅 상대를 추적 중이다.
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대학생 A씨(25)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광화문 사거리 인근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최근 나체사진 유포 협박에 시달렸다는 유족 진술을 확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협박은 A씨가 최근 화상채팅 과정에서 상대방의 꾀임에 넘어가 옷을 벗는 등 음란행위를 했다가 나체사진이 찍히면서다.
이에 채팅 상대는 A씨에게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대학교 게시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이같은 협박에 시달리자 지난 9월 서울 중부경찰서에 신고한 상태다.
따라서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채팅 상대를 추적 중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