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빗길 과속··· 차량 결함 없었다"

    연예가소식 / 시민일보 / 2014-11-12 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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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당시 차량의 모습. (사진=SBS 뉴스화면 캡쳐)
    그룹 레이디스코드의 매니저 박 모씨가 구속기소됐다.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동승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매니저 박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3일 오전 1시23분쯤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km) 2차로를 시속 135.7km로 지나가다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 권리세 등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멤버 이소정과 코디 이 모씨 등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가 난 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km지만 당시 비가 내려 도료교통법에 따라 평소보다 20%가 줄어든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하는데 박씨는 시속 55.7km를 초과해 과속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가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것 같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는데, 바퀴는 사고 이후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좌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지만 이는 차량 옆부분이 방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으로 파악돼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있던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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