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경찰서(서장 위강석)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공사 자재대금 등 약 14억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7급 공무원 A씨(43·여)를 검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4일부터 11월20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조달청으로 송금해야 할 지방도 공사 자재대금 9억7400만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허위로 작성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자신의 명의인 농협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60회에 걸쳐 3억2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농협계좌는 직원들의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을 납부하는 계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렇게 횡령한 총 14억여원으로 지인과 LED 제작 법인을 인수하려 했지만 해당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관리사업소 내부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14일부터 11월20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조달청으로 송금해야 할 지방도 공사 자재대금 9억7400만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허위로 작성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자신의 명의인 농협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60회에 걸쳐 3억2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농협계좌는 직원들의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을 납부하는 계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렇게 횡령한 총 14억여원으로 지인과 LED 제작 법인을 인수하려 했지만 해당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관리사업소 내부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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