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4 지방선거 당선자 162명 기소

    사건/사고 / 박기성 / 2014-12-05 18: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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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선거 혐의' 총 2349명 사법처리···흑색선전이 금품선거 추월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62명을 비롯해 총 2349명이 불법 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제6회 전국동시자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지난 4일까지 모두 4450명을 입건하고 이 중 2349명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기소된 경우 가운데 157명은 구속됐다.

    이는 제5회 지방선거에 비해 입건율 4.6%, 기소율 10.9%, 구속율 13.7%가 낮아진 수치다.

    입건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 입건이 전체 입건율의 29.8%인 1325명으로 집계됐으며 금품선거 사범이 25.0%(1111명)로 나타났다.

    또 폭력선거 사범 4.6%(203명), 불법선전 3.8%(170명), 공무원 선거개입 3.0%(136)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4회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금품선거 사범보다 흑색선전 사범 입건자 수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특히 공무원 선거개입 입건자가 지난 선거(71명)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아울러 사법 처리된 선거사범 2439명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1명과 교육감 2명, 기초단체장 35명 등 당선자 162명이 포함됐다.

    기소된 당선자들은 일반 선거사범과 달리 금품 선거사범이 39.5%로 가장 많고, 흑색선전사범이 34.2%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중 기초단체장 2명과 지방의회 의원 14명은 지난 4일 기준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상급심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당선무효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심 6개월, 2·3심 3개월로 정해져 있는 법정기한 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상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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