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8일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 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도 검찰 신청을 받아들여 김 전 대표의 구속기간은 오는 14일까지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해 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김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김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5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검찰에 체포됐다.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 경영 승계자로 알려진 유씨 차남 혁기(42)씨와 함께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모그룹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와 문진미디어 대표를 지내면서 유 전 회장 일가를 도와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김 전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 액수는 33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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