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48, 전 카카오 공동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청소년성보호법)를 적용, 이날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때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7조에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 경찰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카카오그룹 20개를 조사한 결과, 그룹 내부에서 아동음란물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그룹원 1만여명 중 84%가 청소년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서비스를 말한다.
경찰은 이 대표측이 이날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빠른 시일내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청소년성보호법)를 적용, 이날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때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7조에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 경찰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카카오그룹 20개를 조사한 결과, 그룹 내부에서 아동음란물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그룹원 1만여명 중 84%가 청소년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서비스를 말한다.
경찰은 이 대표측이 이날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빠른 시일내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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