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땅콩 회항' 대한항공 압수수색

    사건/사고 / 전형민 / 2014-12-11 17: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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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前 부사장 12일 출두 어렵다" 국토부 소환 거부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일명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국토부의 출두 통보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검찰이 대한항공 김포공항 본사와 인천공항 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1일 오후 2시부터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5일 뉴욕발 대한항공 항공기 1등석에 탑승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실과 관련 월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앞서 참여연대가 지난 10일 조 전 부사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대한항공은 이날 "조 전 부사장의 12일 출두는 당장 어렵지만 국토부의 사실관계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기내 땅콩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비행기를 되돌려 비난을 받고 있는 조 전 부사장에게 12일 김포공항 근처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실에 출두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측은 해당 날짜 출두를 일단 거부함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재차 조사에 임할 것을 독촉하고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등의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월권 논란이 일자 지난 9일 부사장직을 유지한 채 보직 사퇴만 발표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부사장직까지 물러나겠다며 사표를 냈고 11일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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