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복지연대, 인천경제청장‧인천유시티 대표 고발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14-12-15 16: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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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문찬식 기자] 시민단체가 이종철 인천경제청장과 고성목 인천유시티(주)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3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돼 사실상 설립 근거가 없어져 지난 2013년 11월에 맺은 송도 1,4 공구 위탁 계약을 해지했어야 하는데 계약을 지속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15일 인천지검에 이런 내용의 고발장을 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인천경제청은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출자법인을 만들었고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대행을 선정, 인천시에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사비도 500억원을 초과하면 사업비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검증해야 하지만 사업 쪼개기로 사업비 검증을 피해, 최초 500억에서 675억으로 과다 계상된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인천유시티는 부사장에 인천경제청 유시티사업에 관여해 온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를 임명해 관피아의 전형적인 폐해사례가 되고 있다"며 "인천경제청의 유시티과는 특정인사의 특정 인맥을 형성하고 세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퇴직공무원들은 다시 이 분야 업체들의 임원으로 취직하는 등 관련 유착의혹이 매우 크다"면서 "인천유시티는 인천경제청과 공모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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