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회장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檢, 유출문건·7인회·미행설등 조사

    사건/사고 / 전형민 / 2014-12-15 17: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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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시민일보=전형민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15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박 회장은 변호인과 함께 이날 오후 2시27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들어가서 (검찰에)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윤회씨와 권력암투설이나 7인회의 실체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채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출석한 박 회장을 상대로 '정윤회 동향 문건'의 진위 여부와 유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집중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건 유출 배경과 관련해 세계일보가 박 회장이 문건 100여장을 전달받고 보안사고를 우려해 청와대에 문건 내용을 알렸다는 보도내용을 집중 확인하기 위해서다.

    박 회장은 당시 문건의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며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문건을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정 비서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박 회장이 실제 이 문건을 정 비서관 등에게 넘겼는지, 박 회장이 문건을 청와대에 넘겼다면 실제 원본 문건이 어디에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비서관 등 '7인 모임'의 실제 존재 여부를 비롯해 박 회장과 7인 모임과 관련성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또한 '정윤회씨가 사람을 시켜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사저널의 지난 3월 보도 내용과 관련한 조사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씨는 시사저널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지난 10일 검찰 조사에서 시사저널 보도의 진위와 관련해 박 회장과의 대질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회장측은 언론을 통해 대질 조사를 거부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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