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항공법 위반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방침
[시민일보=전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거쳐 기소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에 따라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일 중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법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방침이다.
구체적 적용방안은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의 경우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언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승무원 및 탑승객 진술 등을 통해 고성과 폭언이 확인된 만큼 거짓진술에 대한 항공법 위반이라는 판단에서다.
대한항공의 경우 거짓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으로 항공법(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한 것이라고 국토부가 판단하면서다.
이와 관련해 전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오는 17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오후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지난 10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강요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단행됐다.
당시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증거조작 등의 우려도 있어 서둘러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조 전 부사장과 기장을 출국금지하고 기장과 사무장, 일등석 승객 등 핵심 관련자를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현재,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사실 확인과 고발된 혐의 성립 여부, 대한항공의 증거인멸 시도 및 회유·협박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폭행한 정황이 참고인 조사를 통해 드러난 만큼 검찰의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일보=전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거쳐 기소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에 따라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일 중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법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방침이다.
구체적 적용방안은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의 경우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언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승무원 및 탑승객 진술 등을 통해 고성과 폭언이 확인된 만큼 거짓진술에 대한 항공법 위반이라는 판단에서다.
대한항공의 경우 거짓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으로 항공법(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한 것이라고 국토부가 판단하면서다.
이와 관련해 전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오는 17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오후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지난 10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강요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단행됐다.
당시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증거조작 등의 우려도 있어 서둘러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조 전 부사장과 기장을 출국금지하고 기장과 사무장, 일등석 승객 등 핵심 관련자를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현재,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사실 확인과 고발된 혐의 성립 여부, 대한항공의 증거인멸 시도 및 회유·협박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폭행한 정황이 참고인 조사를 통해 드러난 만큼 검찰의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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