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0억대 포항영일만항 축조공사 '입찰담합' 대형건설사 간부 3명 기소

    사건/사고 / 민장홍 기자 / 2014-12-18 17: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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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뽑기'로 순서 정해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북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에서 입찰담합을 한 혐의로 SK건설, 현대건설 등 유명건설사들과 이 업체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SK건설 국내영업팀장 최 모씨(51), 현대건설 영업담당 상무 이 모씨(56), 포스코건설 국내영업그룹장 민 모씨(52)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회사법인 역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두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2월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간 출혈 경쟁을 피하고자 제비뽑기 방식으로 투찰율과 투찰 순서를 정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의뢰로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2000억원대 공사에서 저가 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측과 함께 투찰율을 88~89% 수준으로 맞추고 투찰 순서(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대림산업→SK건설)도 미리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SK건설은 사전에 정해진 투찰율에 따라 다른 건설사들이 투찰한 것을 확인한 뒤 입찰에 참여, 설계 점수와 합산한 결과 93.17%에 이르는 낙찰율인 1924억2900만원에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2곳은 고발 면제 조치됐다. 다만 다른 건설사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들 업체 직원 2명은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월 이들 건설사의 담합을 적발, SK건설 41억9800만원, 포스코건설 62억9700만원, 현대건설 62억9700만원, 대림산업 55억1000만원, 현대산업개발 27억9800만원 등 총 25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회사법인과 담당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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