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유통심의위원회, 다산북스 '15일간 판매 중지' 결정 ··· 개정도서정가제 시행 후 첫징계

    사건/사고 / 고수현 / 2014-12-22 15: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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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 15일간 판매 금지
    다산북스 "소명할 기회 달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다산북스 계열의 모든 도서가 판매금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19일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주)다산북스 출판사에 이같은 '15일 간의 판매 중지' 결정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앞서 열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다산북스가 16일 아동용 위인전기물인 ‘WHO 시리즈’를 롯데홈쇼핑에서만 판매하고 이를 전날 한 일간지 광고를 통해 알린 것은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출판·유통업계 자율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다.

    해당 공문은 (주)다산북스 출판사가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출판·유통업계 자율협약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심의위측에 따르면 (주)다산북스 출판사와 회사대표가 같은 (주)스튜디오다산에서 발간된 Who시리즈를 롯데 홈쇼핑에서만 판매했다는 것.

    세부지침 제5조 5항 3호(개정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출판·유통업계 자율협약)에 따르면 출판사는 세트 도서를 유통사에 차별 공급하지 말아야 하고, 유통사는 독점적으로 세트 도서를 팔 수 없다.

    심의위는 (주)다산북스와 (주)스튜디오다산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전체 도서를 대상으로 15일간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산북스의 모든 도서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온·오프라인 서점 유통망을 통해 판매할 수 없다.

    이같은 결정은 개정 도서정가제가 지난달께 시행된 이후 이에 근거해 처음 내려지는 징계라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한 출판사의 전체 도서에 대해 판매를 중지한 것은 이례적인 중징계로, 해당 출판사인 (주)다산북스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다산북스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판매금지조치를 내리기 전 간단한 전화 한통으로 (주)스튜디오다산의 의견을 짧게 물은 후 전격적으로 15일 판매 중지결정을 내린 것은 계도보다는 징계를 우선하는 조치"라며 소명기회를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주)다산북스측은 소명의 기회와 징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며 탄원서를 작성해 관할 상부단체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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